오늘의 뉴스 정리
- 개인회생 중 해외출국
개인회생 중 외국에 살고 있는 가족을 만나거나 해외여행을 가게 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는데요.
원칙적으로 해외출국은 가능합니다.
개인회생을 진행중이라는 이유로 출국금지가 내려지진않기 때문이죠.
하지만 조심하실 필요는 있는데요.
개인회생 신청 후 절차가 진행되면 법원에서 보정이 수시로 나오고
채권자명 수정, 채권집회 출석, 변제금납부 등 즉각적으로 대처해야 할 사항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해외출국으로 국내에 없다면 적절한 대처가 이뤄질 수 없기 때문에
잦은 출국은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도 피치못할 사정으로 꼭 해외출국을 해야하는 상황이라면
다음 2가지 사항은 확인하시고 출국하셔야 합니다.
개인회생 변제금
변제금 누적 3회 미납시 개인회생 폐지사유에 해당하니
변제금 연체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채권자 집회 일정
정당한 사유없이 채권자집회 미참석 시 개인회생 폐지 사유에 해당하니
채권자 집회일정을 조정하셔야 합니다.
해외출국으로 인해 적절한 대처가 이루어 지지못해 개인회생이 폐지되지
않게 잊지않고 잘 챙겨 주셔야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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