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독촉 막아주는
개인회생 금지명령
기각되는 경우가 있다고?!
반갑습니다.
개인회생 전문 의정종합법률사무소입니다:)
정부지원 합법적 채무조정을 진행하기 위해
개인회생제도를 신청하실 때
보통 금지명령도 함께 신청을 합니다.
하지만
빚 독촉을 막아주는 금지명령,
누구에게나 당연히 나오는 것이 아니라
사유에 따라 금지명령이
기각되는 경우도 있다고?!
오늘의 [알면 도움되는 정보!]에서는
금지명령의 기각사유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안타깝게도
다음과 같은 사유에 해당되신다면
금지명령이 기각되기도 하니
꼭 참고하셔야 합니다!
[개인회생 금지명령 기각사유]
※ 신청서의 내용 불충분
※ 신청자격 불충족
※ 채권자에게 지나치게 불리한 경우
※ 도박, 주식 등 불건전한 사유
만에 하나
금지명령이 기각 된다하더라도
당황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금지명령이 기각되어도
개인회생 진행 자체에는
영향을 끼치지 않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뿐만 아니라 개시결정 후에는
금지명령과 똑같은 빚 독촉 금지 효과를
받으실 수 있으니
다소 불편하시겠지만
그동안만 조금 참아주시면
손실 없이 원활히 진행가능하십니다.
우리가
개인회생제도를 신청하는
궁극적인 이유는
합법적인 방법으로
채무조정을 진행해
빚 탕감을 받고
효율적으로 채무를 정리해
빚 청산에 성공하는 것이므로
혹여나 금지명령 기각이 나오더라도
개인회생 기각이 아니니
너무 상심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본인의 금지명령이
기각될만한 사유가 있는지
판단이 필요하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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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알면 도움되는 정보!] 정리하겠습니다.
합법적으로 채무를 조정받기 위해
개인회생을 신청할 때에
금지명령도 함께 신청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금지명령이 누구에게나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금지명령이 기각되는 사유에
본인이 해당되는 경우가 있다면
기각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인데요.
당연히
하루라도 더 빠르게
개인회생 금지명령을 받아
빚 독촉에서 벗어나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부득이한 이유로 인해
기각 결정이 나더라도
개인회생을 통한 빚 탕감 진행에는
문제가 전혀 없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개인별 상황과 조건에 따라
정확한 가능여부도 달라지고
더 적합한 채무조정방법도 달라지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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